22억 부동산 투자 사기벌인 40대 여성 검거

입력 2015-12-04 16:45
수정 2015-12-04 16:46
지인들에게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뒤 잠적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일 지인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22억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고모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여회에 걸쳐 친인척 관계인 윤모씨(43)에게 “나주에 한국전력이 이전하는데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받았다”며 “매물로 나온 물건을 미리 잡아 두었다가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한 뒤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 방식으로 함께 계모임을 하던 지인 2명에게 약 2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빚을 돌려막는거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경찰 추적이 시작된지 11개월만인 3일 경기 화성의 한 원룸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자 잠적한 고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경기 의정부, 화성 등 거주지를 바꿔가며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부동산 컨설턴트인 고씨의 내연남을 만나면서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자받은 돈을 빚을 돌려 갚는 데 사용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더 있?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삼성동에 있던 한국전력 본사는 지난해 12월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박상용/이수빈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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