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문제는 조세회피 개연성…

입력 2015-12-04 10:00


2014년 6월,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를 시행하여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종전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방법에 비해 훨씬 그 절차와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 별, 주식발행법인 별로 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 법인: 실명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 가액×실명전환 주식 수
* 상장법인: ①, ② 중 큰 금액 (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 간 종가 평균액, ②1주당 순자산 가액)×실명전환주식수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주의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해 상증법에 따라 조세회피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증여섯?부과하고 있다.

제도는 간단하지만. 문제는 조세회비 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절차 자체는 간단해졌지만,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불균등 유상증자 문제로 증여의제로 의심되거나, 명의신탁 시점이나 명의신탁 입증여부, 배당이나 유상증자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상법개정 이전 발기인 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조세회피나 탈세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과세요건 상 명의신탁증여의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질의와 현장확인 등이 있을 수 있어 실명전환 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원절차가 수행되더라도 과세리스크를 고려한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조세경감의도로 간주되어 증여의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 하에 충분한 전략과 절차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세무, 법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사례제시와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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