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해외진출 발판 놨지만…단서 조항 많은 누더기 법안"

입력 2015-12-03 18:49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의료계 반응은

국내 국제병원 투자 금지하고 해외 원격진료 더 어려워져
"입법 취지에 크게 후퇴"


[ 이지현 기자 ]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을 돕기 위해 제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소식에 병원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외국어 광고를 허용하는 수준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의료지원사업지원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 해외 진출’ 사업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해외에 의료기관을 세우는 병원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공항, 면세점 등에 외국어로 된 광고를 할 수 있다. 불법 브로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법안 통과로 해외 병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그동안 사업을 진행할 때 가지고 있던 불법 위험이 사라낫募?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장)도 “해외 환자 유치 브로커들이 법의 규제를 받게 돼 국내 병원들이 정리된 창구를 통해 해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법 통과과정에서 많은 단서조항이 따라붙어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이사장은 “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해외 진출 병원이 국내 국제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내 의사가 해외 환자에게 원격 의료 상담 등을 할 때는 현지 의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병원 관계자는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진행하던 원격자문이 원격의료로 묶이면서 또 다른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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