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발표
[ 조수영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1인당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전국 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정당별로 48억17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선거구가 재획정되면 다시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14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로 3억2400만원 감소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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