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시 폐지가 기본 입장…합격인원은 법 개정후 재논의"

입력 2015-12-03 18:10
'사시 폐지 유예'로 입장 바꾼 법무부

법무부 일문일답


[ 양병훈 기자 ]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와 관련해 “2021년에 폐지하자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유예기간의 사법시험 선발 인원과 로스쿨 졸업생이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동 여부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공청회 때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내년 2월이면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른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년 뽑는 인원이 궁금하다. 유예로 예정에 없던 법조인이 더 나오게 된다.

“올해 150명, 내년 100명, 내후년 50명으로 인원이 결정돼 있다. 이후 유예기간 선발 인원은 다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나 현행 변호사시험 75% 합격률은 그대로 유지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시험 인원 부분은 일단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에 정해진 사법시?합격 인원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지금 예정된 인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변동될 일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예비시험 제도를 언급한 것 같다.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안과 어떻게 다른가.

“국회 제출안은 저희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사법시험 1, 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게 한다는 정도의 기본 골격을 말씀드린 것이다.”

▷현재 6개 의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해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고,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

▷입법에 처리 목표 시한이 있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21년에도 또 유예하거나 존치를 결정할 수도 있나.

“2021년에 폐지하는 게 법무부의 기본 입장이다.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