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군산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 일시사용에 관해 주민과 한전 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p>
<p>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전이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을 위해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고, 이달 1일에는 주민측이 제기한 '자재적치장 등 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p>
<p>이로써 한전은 지난 9월 23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공사용 진입로와 작업장 부지사용에 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돼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p>
<p>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대안노선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3년만인 올해 5월 재개됐으며 공사재개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성동과 옥구읍 대부분의 마을이 한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함에 따라 현재 11개소에서 송전탑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p>
<p>한전은 군산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까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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