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찬반 진영 "논란만 지속" 한목소리

입력 2015-12-03 13:22
법무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협의회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이사장은 "법무부의 각종 대안은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하고 나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법무부의 입장에 유감"이라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겠느냐"며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는 것 같아 '총 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쪽이든 법무부가 스스로 내린 결단에 대해 매듭을 지어줄 거로 생각했는데 소모적 논쟁을 이어갈 여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입장 발표는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와 사회적 합의에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4년만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협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과의 경쟁 구도로 로스쿨이 발전할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던 나승철 변호사 역시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결국 논란도 4년 유예됐다"며 "4년이 지난다고 해서 누구나 만족할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법무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대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80% 이상이라면 정부는 거기 따르는 게 맞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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