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등 유가증권시장에서 불합리한 상장 걸림돌을 제거한다.
2일 거래소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된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법인 시 30% 이상 출자관계인 개인·법인 및 그 임원, 개인 시 직계존비속 부계6촌 모계 3촌 및 30% 이상 출자법인과 임원)은 신규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보유지분이 5% 미만인 특수관계인 중 소재가 불명하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인정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동안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5% 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 불가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아울러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 되고(wag the dog),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으며(자율 약정) 홍콩은 이해관계가 일치(act in concert)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은 보호예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따라서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일지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판단기준은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 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등이다.
거래소는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상 보호예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재하도록 상장신청인에 요구(fully disclosure)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경우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도 의무보호예수 대상이고 명목회사 해당여부는 현행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됐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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