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지원받은 주택구입비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 물 수도

입력 2015-12-02 07:07
상속·증여세 이렇게 줄여라

신혼부부, 증여세 피하려면

부모에 돈빌렸다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한 사실 입증해야


[ 이지훈 기자 ] 결혼할 때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받는 일이 많다. 대부분 신혼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자금에 더해 금융회사 대출이나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한다.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542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아 본인들의 자금력만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지원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돈을 부모에게 지원받았다면 증여세를 내는 게 원칙이다.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신혼부부는 극히 드물다.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설마 증여세를 추징당하겠느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넋놓고 있다가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행정력이 아직 닿지 않아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세청이 국세 전산시스템 개발로 탈세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모로부터 주택마련 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다. 증여세 부담을 덜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제대로 작성했다는 증빙서류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빌린 돈에 대한 적정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이자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27.5%)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마련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번번이 부자 감세 논란에 막혀 법률 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집값이 높아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자금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증여 시점에 세금을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과 결혼 기피 풍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반대 여론에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율을 당초 40%에서 100%까지 올리려던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공제율을 60~80%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본 공제 혜챨?더할 경우 최대 15억원의 집을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어 지나친 세금 헤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현행법을 잘 따져 세금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당사자의 재무적 상황 또는 납세 기록 등을 파악한 후에 결혼자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할 것인지 등을 비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