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하니, 세무조사까지…

입력 2015-12-01 19:09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으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상 발생한 지출이나 회계처리상 발생한 차익,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이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은 세무조사에 노출되기 쉽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인정이자와 법인세, 가산세 등을 추징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인정이자납부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법 12조 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회사 운영과 연관되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가 부담하거나 상여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대표이사가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 임의 대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나 형사처벌 등의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납입분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별도로 회계 관련 인력을 통해 관리할 기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은 임원, 대표이사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이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결 방법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따르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기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이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미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가지급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사례와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가지급금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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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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