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민사합의 사건 중 10%는 건설 관련 분쟁이다. 건물가격,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놓고 다툴 때 법원은 제3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건설감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감정인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르고 감정을 하다 비용이 불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재판 당사자는 적정 가격을 주고 감정을 맡겼는지 항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법원이 이런 부작용을 줄여보기 위해 건설감정료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내년 중 일반에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소송당사자가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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