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취임한지 7개월여만에 구속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육사 18기)에 대해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어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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