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단체들
노동개혁법 등 처리 촉구
"법안 통과돼야 경제 활력"
[ 김순신 기자 ]
식어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법안 통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이들 경제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 진작,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또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호소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고령자를 비롯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인력 부족을 겪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 사무 업무 등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서도 자성 목소리
국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재계 대표들과 한 간담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원샷법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여야가 정치 협상에서 풀어야 하지만 한쪽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 경제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원샷법 등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샷법 통과가 위기에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총 684개”라며 이 법이 일본 기업의 부활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역시 크게 높아졌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재편 승인 기업 488곳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곳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 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145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56.5%)이 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44.8%가 법을 제정하면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원샷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