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비리 차단…'등록사업자'만 조합원 모집 가능

입력 2015-11-30 18:13
주택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 통과
조합에 손해 끼치면 면허 취소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등록 건설업체 등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 주체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조합원이 요구하면 조합 임원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개정되는 주택법에 새누리당 김희국·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합친 통합 안건을 2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토지 사용 동의서 받기 등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등록 주택 및 건설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될 예정이다.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토지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고의 또?과실로 주택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 대행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정보 공개 의무는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추진위원회에도 적용된다.

다만 조합원 모집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중복 규제 등의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사업이다.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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