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남은 절차는
한국, 대통령 이행법령 공포
중국, 관세 변경 등 공고해야
[ 김재후 기자 ]
30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발효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남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양국은 남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협정이 연내 발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우선 국회가 비준안을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대국인 중국 정부에 국회 비준 동의가 끝났다고 통보하고, 동시에 FTA 이행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거의 완료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행법령의 제·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면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이 끝난 뒤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행법령을 공포한다. 통상 차관회의는 매주 목요일,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절차를 마치는 데만 1주일 정도 걸린다. 정부는 후속 행정절차를 20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FTA 협상 결과가 의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협상 상대국인 한국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비준 효과를 낸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까진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완료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FTA 발효 시 바뀌는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 관세세칙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안건을 심사·결정해야 한다. 이 결과를 다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공고하면 관련 절차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정부는 발효일자를 계속 협의한다. 발효일을 확정하면 공식 외교 문서인 ‘외교공한’을 교환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중국 정부와 12월 하순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발효일은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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