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소비스 한도 채워도 신용등급 불이익 없다.

입력 2015-11-30 14:47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소진했다는 이유로 개인 신용등급을 을 떨어뜨리는 관행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166만명 가량이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 비율이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예컨데 월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300만원을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60%)보다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250만원만 이용한 소비자(한도소진율 83%)가 신용등급 산정에 더 불리한 영향을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한도소진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만들어 조금씩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거나 카드 분실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9월 말 기준) 중 262만명(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66만명(46%)은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66만명 중 25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한도소진율이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이전처럼 신용평가요소로 활용된다. 우량등급을 유지하려면 현금서비스 사용액과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신용조회회사는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과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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