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펀드' 많은 운용사 신규펀드 금지

입력 2015-11-29 19:26
금융당국, 설정액 50억 미만
내년 5월까지 581개 정리키로


[ 하수정 기자 ] 내년 말까지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 펀드’ 700여개가 대거 정리된다. 소규모 펀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자산운용사는 새로운 펀드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까지 406개, 내년 5월까지 175개, 내년 말까지 130개 등 총 700여개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등록된 지 1년 지났는데도 설정액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정리 대상 자투리 펀드로 분류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효율적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자투리 펀드를 정리하라고 각 운용사들을 독려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타사 펀드를 베껴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던 탓이다. 자투리 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815개로 전체 공모형 펀드(2247개)의 36.3%에 달했다. 지난해 말 804개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투리 펀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선 운용사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발적 정리계획에 따라 내년 2월과 5월까지 펀드를 정리해야 한다. 그 이후에?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일정 비율을 맞춰야 한다. 다만 모자형, 종류형(클래스) 펀드와 같이 구조 특수성 때문에 쪼개서 운영하는 펀드는 신규 펀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자투리 펀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펀드 설정 후 6개월간 설정액 15억원을 넘지 못하는 펀드는 해당 운용사의 대표 펀드나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운용사와 판매사는 투자자가 사전에 소규모 펀드의 운용방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펀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투리 펀드는 내년 6월 234개 이하로, 내년 말에는 100여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