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날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처럼 불법·폭력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2차 민중총궐기' 불허 결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이미 2차 민중총궐기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도 평화집회가 이뤄지게 중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불허 소식에 대해 전농 측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허가제로 하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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