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복면 쓴 폭력시위, 실형으로 엄벌"

입력 2015-11-27 19:02
"복면금지법 통과 전이라도 양형기준 대폭 상향"
내달 5일 2차 시위 앞두고 불법행위 강력 경고


[ 양병훈 기자 ]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등 단호한 어조가 주를 이뤘다. 복면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일부 과격 노동단체는 다음달 5일을 2차 민중총궐기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 도심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의 후속 시위 성격이다. 당시 시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rdquo;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집회 뒤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경고를 보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일절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복면시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면 폭력시위자에게)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 발표문을 냈다. 그는 “2차 민중총궐기는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과 공안 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 시도가 중단된다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 개악 지침 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 문제는 내달 5일 시위 뒤 밝히겠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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