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환경부, 배출가스 고의 조작 최종 확인</p>
<p>EA189엔진 탑재 12만 5522대 리콜 명령</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폭스바겐의 연비와 배출가스 조작이 국내 판매 차량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p>
<p>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환경부는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p>
<p>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6회째 실내인증 실험에서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 역시 확인했다.</p>
<p>또한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하였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p>
<p>이는 실제 도로 주행 시 재순환장치를 꺼 연비를 높이고 실내 조사 때만 재순환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의설정'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p>
<p>특히 EA189는 티구안, 파사트, A6 등 국내에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된 엔진으로 조작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23일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A6 등 12만 5522대에 모두 리콜 명령을 내렸다.</p>
<p>더불어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p>
<p>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까지 제출해야 된다.</p>
<p>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또한 내년 4월까지 국내에 판매 중인 다른 경유차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p>
<p>한편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는 3.5톤 이상 대형차, 2017년 9월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차도 실제 도로 위의 배출가스 양을 조사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의설정 과징금도 100억원으로 높이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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