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시 기업의 발목 잡아…

입력 2015-11-26 12:34


대구 수성구에서 K업체를 경영 중인 P회장은 85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직원 및 가까운 친척 명의로 주식을 해 놓았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기준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무려 30억 이상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명의신탁을 회수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간주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3인, 7인 등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법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1인 기업 내지 가족 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친척,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해 놓는 차명주식이 많이 생겨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에서도 상법개정을 통하여 발기인 수 요건을 현재의 1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발기인 제한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아직도 명의 신탁한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인해 승계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 십 년 이어온 기업의 존폐가 달리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식 회수 만을 위해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이로 인해 또 다른 세금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간주취득세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취득세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다.

간주취득세는 본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늘어나는 지분율만큼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명의신탁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금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사안이다. 복잡한 세금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되도록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여 사용한다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차명주식만을 연구하는 명의신탁·차명주식 회수 전문 센터(Nominal Trust Return Center)를 두고 다양한 실무처리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명의신탁주식 리턴센터, 1544-2024, http://retur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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