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농가의 소득 증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사업을 지원하는 대신에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농가-기업간 상생(win-win)협력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다.</p>
<p>25일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p>
<p>협약에 따라 서부발전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충남지역 시설원예 농가, 축산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p>
<p>지원 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부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p>
<p>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지원 대상 농가 발굴,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등을 위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p>
<p>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준 설정, 구체적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설치되는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p>
<p>이번 업무협약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농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농가-기업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win-win)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서부발전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p>
<p>서부발전과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확보는 물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p>
<p>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업-농업인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p>
<p>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해 톤(tCO2)당 1만원에 구입하고 있다.</p>
<p>향후, 정부구매 방식 위주에서 탈피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p>
(왼쪽부터)안희정 충남도 지사,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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