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구속기소…'범죄수익 은닉' 혐의

입력 2015-11-25 15:22
수정 2015-11-25 15:22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아들 조모씨(30)와 내연녀 김모씨(55)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 착수 뒤 조씨의 직계 가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11년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조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도 조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조씨와 김씨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도 중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의 조희팔 접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4년여 동안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조원을 가로챈 뒤 2008년 중국으로 밀항, 도주했다.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이 계속 흘러나왔고, 최근 결국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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