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난방사업자 수도권 열연계 위해 뭉쳤다

입력 2015-11-25 11:17
수정 2015-11-26 16:40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수도권 16개 지역난방사업자가 수도권 지역의 열연계 확대를 위해 자율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냉난방 열네트워크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p>

<p>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16개 사업자와 수도권 지역의 열연계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 향후 사업자간 열연계 확대를 통해 열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p>

<p>이날 자율협약은 수도권 열거래 활성화 전략 협의와 함께 ▲열연계에 필요한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열거래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설비이용 효율화 및 안정성 제고 ▲열연계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이번 협약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잉여열 연계가 거래사간 실질적인 사업 주체의 참여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또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수도권 내 16개 지역냉난방사업자의 열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사 사업장을 파주에서 동탄까지 연결한 열수송관망의 '종단 연계'와, 인천 등 서부권역, 안양-수원·판교 등의 '횡단 연계'로 이어져 수도권 전지역에 대한 지역냉난방 열네트워크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p>

<p>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성장정체와 불안정성을 타계하는 방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열네트워크 구축"을 언급하고 "합리적인 열거래 메커니즘 개발과 함께 열연계 사업자 대상 규제완화, 인센티브 마련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p>정 실장이 언급한 실질적 지원방안은 비상시 열공급 안정성 검토기준 완화, 열요금 인센티브 부여 등을 의미한다.</p>

<p>김인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지금은 어느때 보다 '연계'와 '상생'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열연계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p>

<p>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열공급 안정성 확보와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열배관을 권역별로 하나로 묶어 지역 내 설비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관련,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해당 참여기업간 열연계방안과 열거래 프로젝트 등을 마련중이다.</p>

<p>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모든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엔지부문 정책과제 중 하나인 열연계 미 열거래 확대에 동참, 그동안 공급구역 확보를 위해 사업자간 경쟁구도의 형태로 진행돼 온 방식에서 벗어났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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