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본점 송금 규제 없앤다

입력 2015-11-24 19:04
진웅섭 금감원장 밝혀


[ 박동휘 기자 ] 내년부터 외국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의 본점 송금 규제가 사라진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4일 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BNP파리바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등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 받은 뒤에야 이익금 등을 본점에 보낼 수 있다. 결산심사제가 없어지면 본점에 송금할 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투자자 명의등록, 정보처리 업무 본사 위탁 절차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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