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4일 대창단조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대창단조는 이날 계열사 봉림금속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철회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대창단조는 이번 예고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