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상품 투자 보호 강화…내년 전담창구 마련

입력 2015-11-23 12:03
[ 김근희 기자 ] 고령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담창구가 내년 4월부터 생긴다. 이를 통해 고령 피해자가 많았던 동앙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막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시 회복이 어려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고령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0세 이상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로, 80세 이상을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초고령자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각 영업점과 콜센터에는 고령자 전담창구가 만들어진다. 내년 4월부터 고령투자자들은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또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고령투자자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있다면 수탁을 거부할 수도 있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지정된 상품을 고령주에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판매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하도록 권하는 경우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관리직 직원은 직접 고객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권유 적정성을 사전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고령투자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비상시 가족 등 조력자가 고령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는 투자 결정 전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받기 곤란한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한다. 만약 가족 조력이나 관리직 직원 동석이 없는 경우와 점포외 또는 비대면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1일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방안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연중 고령투자자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중점검사사항으로 지정해 점검한다.

조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양 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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