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는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 형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발인은 26일이다. 정부는 22일 0시22분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황 총리가 맡는다.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유족과 협의해 확정했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