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법안 일괄처리"…한노총 "강행땐 노사정 탈퇴"

입력 2015-11-20 18:29
충돌로 치닫는 노동개혁 입법
새누리당 위원 증원 문제로 환노위 파행

입법 속도내는 당·정
기간제법·파견법, 합의 없어도 입법 추진

강력 반발하는 한노총
"9·15 대타협 취지 훼손…개악안 당장 폐기해야"
여 증원 시도에 야 반발…법안처리 통과 '먹구름'


[ 박종필 / 정태웅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 협의를 하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증원 시도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는 벽에 부딪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 전략을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없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만큼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환노위 법안 심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포함할 경우 가산수당 문제 등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또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노사정위원회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소속 의원 증원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이 8명씩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수적 우위를 점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원을 시도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증원 시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중단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꼼수로 위원 수를 늘리려 해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여당이 증원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환노위원 증원 방침을 철회했다. 권 의원은 “증원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를 우려해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야당이 노동개혁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로 5대 노동개혁 입법과 공공·금융 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도입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 파견근로 허용 등도 노·사·정 간 합의가 없었음에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금융 부문에서 강압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조직의 결의를 거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反)노동 정당 후보’를 심판하겠다고 했다.

박종필/정태웅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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