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유전자 검사 134종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항암제 선택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지난해부터 급여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은 기존 24만원에서 7000원으로, 직·결장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만명의 환자가 총 87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11종의 희귀질환자만 혜택을 봤던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도 폐질환 등 모든 호흡기 환자로 확대된다. 다만 최저생계비 300%(4인 가족 기준 월 500만원)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오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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