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섬유제조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노동지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1명을 적발해 3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하고 수급자 63명과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해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공모 및 방조한 관련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지청은 합동조사 결과 의정부 관내 섬유제조업체의 사업장 성립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사업장 폐업 후 다수의 퇴사자들이 동일업체에 재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권재록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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