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입력 2015-11-19 18:59
[ 김인선 / 김보라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동국제강 등 회사가 입은 손해가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2013년 두 차례 도박을 한 사실만 인정돼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동국제강의 한 임원은 “상습도박 혐의와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상당수 공소 사실이 무죄로 판결났는데도 3년6월의 실형은 유감스럽다”며 “증거도 없는 도박을 내세워 잡범으로 몰고 갔던 검찰의 무리한 공소로 인해 60년 기업의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인선/김보라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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