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혜택 대상이 고작 508명에 불과하다는 한경 보도다. 여야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거주택 상속세 공제확대’에 합의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508명뿐이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상속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효행을 장려한다는 취지는 크게 보도됐지만 실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오랫동안 부모에 얹혀살도록 조장하는 소위 ‘캥거루 지원법’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법 개정 목적은 정당한지, 수단은 적절한지,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명분만을 좇아 너무 쉽게 법을 바꾸기 때문이다. 세금감면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를 지원하려면 그에 걸맞은 별도의 정책 수단을 써야지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이면 조세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누더기가 되고 만다.
차제에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이전으로 자연스런 것이어서 세금을 통해 그 본질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상속세 면제비율이 98%에 달해 대부분은 빠져나가고 극소수 부자들만 높은 부담을 지는 것도 곤란하다. 더구나 대기업 경영권 상속은 무려 65%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의 본질에 대한 침해요 기업의 동일성을 무너뜨리는 재산박탈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상속세의 전면적 폐지가 어렵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원칙이 상속세에도 적용돼야 한다. 중산층이라면 상속세도 부담해야 마땅하다. 조세를 다른 정책목적의 하위수단으로 삼는 것도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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