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퀄컴 주가 '공정위 쇼크'에 급락

입력 2015-11-19 18:02
'특허권 남용' 통보에 9%↓


[ 황정수 기자 ]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주가가 나스닥시장에서 18일(현지시간) 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주가가 9% 이상 빠졌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통해 특허 끼워팔기 등 퀄컴의 특허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 이 회사의 이익은 반토막 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날 나스닥시장에서 퀄컴 주가는 9.4% 급락한 48달러에 마감했다. 2011년 8월19일(46.52달러) 후 최저치다.

퀄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정위로부터 일부 특허 사용권(라이선스) 관행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인텔 등 경쟁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라이선스 정책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 끼워팔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한 행위 등 세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퀄컴은 표준특허 사용권을 무기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업체에서 통신칩이 아닌 스마트폰 가격을 기준으로 5%의 특허수수료를 받아 지난해 78억6200만달러(약 8조6500억원)의 특허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퀄컴 관계자는 “우리의 특허권 행사는 지난 20여년간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됐다”며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