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스마트폰과 TV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TV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오쇼핑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과 TV, PC, 청소기, 냉장고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결합상품 가격이 별도로 부과됨에도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다른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속어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들을 자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한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생리적 현상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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