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고, 근로소득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왔다. 이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원의 절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2016년 1월 1일부로 불가능하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간정산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인해 퇴직한 때
3.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3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특별한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6.천재. 지변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7.임원과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16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44조에 해당)중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과세 방식이 차등공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20% 전후 대의 높은 세율이 과세된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그러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 진다고 다급하게 중간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앞서 설명한 지급 사유 외에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요건 외에도 임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검토 해야 할 사항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실무처리 경험을 토대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경영지원단, 1544-2024, http://taxfix.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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