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 20년 만기물까지 확대 시행

입력 2015-11-19 12:00
[ 노정동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IRS) 청산대상을 20년 만기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장외 파생상품의 국제중앙청산소(CCP) 의무청산 도입시 IRS의 만기는 10년물까지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0년이 지난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일수계산방식,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 대상상품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CCP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범위가 넓어지고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거래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CCP청산 시행 후 운영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청산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채무부담등록 등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 IRS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억원이고 누적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CCP 청산대상 확대와 청산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앞으로 CCP 청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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