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퀄컴에 공정법 위반 통보

입력 2015-11-18 18:01
공정위, 내년 초 제재수위 결정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퀄컴에 통보했다. 무선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표준특허들을 보유한 퀄컴이 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과도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본지 7월13일자 A1, 5면 참조

퀄컴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정위로부터 일부 특허 라이선싱 관행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경쟁 통신칩업체들에 3세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이나 4세대 LTE 관련 라이선스를 안 주거나 불합리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자사 특허를 표준필수특허에 끼워 팔고 경쟁사에 특허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퀄컴이 ‘로열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퀄컴은 戮탠?가격이 아니라 스마트폰 도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의 의견을 듣고 내년 초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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