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특허법원, 영어·인터넷 재판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5-11-17 19:01
전문성 높이는 특허법원

일부 재판부 국제부 지정…항소심은 특허법원 일원화
원격으로 현지 외국인 신문도

특허법원 판사, 최대 6년 근무
박사급 인력 뽑아 기술자문 지원


[ 김병일 기자 ]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이 현행 2~4년에서 4~6년으로 연장된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다툼을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특허법원에 설립한다.

올해 6월 발족한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허법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활동을 마쳤다. 대법원은 특허법, 민사소송법, 자체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위원회 의결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종래 순환보직 원칙에서 탈피해 최장 6년 임기의 IP전문 법관으로 임명하되 보임 단계부터 이공계 소양이나 국제적 감각 등을 우선해 따져 뽑기로 했다. 또 재판부의 기술적 판단을 돕기 위해 올해 7명, 내년에 10여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사무관(5급)·서기관급(4급)으로 채용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貶【?사무관급 이상 인력을 이처럼 대거 뽑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분쟁해결센터 설치안은 본안소송 대신 조정·중재·화해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국제적 분쟁도 자주 있는 데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조정이나 중재가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설명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재판부를 국제부로 지정하는 방안도 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제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변론은 물론 영어로 된 주장 서면과 증거를 번역본 없이 바로 제출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은 본사의 기술개발 전문가가 한국까지 오지 않고 외국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영어로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번역해 영어로 제공한다.

대법원 측은 “지금도 특허법원은 대부분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이뤄지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사건의 비율이 매년 3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소송제기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사실상 인터넷 재판이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특허소송의 항소심(2심)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된다. 특허법원이 현재의 심결취소소송뿐 아니라 손해배상, 판매금지 등 특허침해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23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항소부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특허법원은 특허무효 등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해 특허소송이 이원화돼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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