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구글세’ 도입을 합의한 만큼 한국 국회에서도 관련법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G20 정상회의 결정으로 국내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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