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제조용 원유 세율 적용 '부적절'

입력 2015-11-17 12:38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유 업계와 석유화학, 섬유, 타이어업계 등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해 원유을 사용하는 국내업체 및 관련 협회들이 정부의 관세부과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p>

<p>특히 올해부터 수입 나프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관세를 국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p>

<p>17일 석유화학산업 및 섬유, 타이어,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관련 산업들은 정부의 나프타 제조용 관세 적용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세적용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p>

<p>이들 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으로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현재 관세폐지에 참여한 협회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다.</p>

<p>정부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수입 나프타와 동일하게 운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p>

<p>업계관계자들은 "수입 나프타에 비해 국내 생산 나프타의 가격이 높아져 국산과 수입 나프타의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構?있다"라며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생산량 감소와 물가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p>

<p>또한 정부의 관세부과로 국내 생산 나프타는 해외로 수출하고 오히려 해외 생산 나프타를 더 수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p>

<p>석유 업계 전문가는 "국내 생산 나프타에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외국산 제품에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세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한편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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