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법 통과 땐 독점시장만 조성"

입력 2015-11-15 19:58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김순신 기자 ]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조5000억원 규모의 독점시장만 조성될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이 연 37조원을 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명시된 우선구매제도(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시장 독점권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규모가 현재 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독점 지대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독점권을 노리고 일반 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21.2%), ‘외부지원 없이 생존 곤란’(11.9%) 순이었다. 2011년 전체 사회적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14.1%에 그쳤지만,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조사하면 흑자 기업 수는 63.1%까지 올라갔다. 윤 연구위원은 “대다수 사회적 기업이 자체 영업능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실패 사례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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