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지재권을 직접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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