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 문혜정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외곽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일명 ‘깡통 빌라’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 있는 만큼 집을 얻을 때 시세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H하우스(다세대주택) 17가구는 이달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전용면적 13㎡ 한 가구의 감정평가액은 7600만원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은 1억원 등 다양하다. H하우스의 세입자들은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저당권을 가진 한 저축은행이 배당 선순위인 데다 빌라 낙찰가격은 감정가격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집주인이 분양가격을 실제 시세보다 과대포장해서 분양을 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시세나 분양가가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거래량이 적고 시세 파악도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막상 이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 세입자나 신축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빌라 분양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업체를 이용하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땅을 매입해서 분양가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부 빌라 신축업자들은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을 들인 뒤 소액으로 빌라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빌라를 팔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적정한지 세심하게 따져보고 주변 물건들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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