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신세계는 오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 면세점의 입지를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새로 센텀시티를 제시, 운영권을 지켜내는데에도 성공했다.
한편 이번 면세점 사업자 평가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 邦㎎?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