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비밀심사, 결과까지 비밀? '도 지나쳐'

입력 2015-11-14 18:13
아무도 접근 못하는 심사 장소에서 결과공개?관세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14일 하루 종일 포털 상위권 순위에 들어가 있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 여론의 집중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심사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공지가 필요함에도 심사결과 공개를 통제구역 내에 하기로 계획돼 있는 등 엉성한 일처리로 업계 관계자들을 '실소'하게 만들었다. 사진 :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심사결과 안내 공지를 벽보로 심사장 내에 붙이겠다는 것. 이미 관세청 해당 업무관계자 외 사람들은 출입자체가 불가능하고, 발표를 했던 기업 관계자들도 다 장소를 떠난 상황이다. 공지를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관세청이 아무도 없는 심사 장소에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런 방식이 관세청의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지 않음에도 보여주기 위한 일처리로 혼선을 주는 행태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7시 이후 심사결과를 메일로 통보하고, 동시에 심사 장소에도 벽보형태로 붙이기로 계획했다"며 "출입이 통제돼 접근이 불가능한 언론사들의 항의로 외부 경비초소에도 벽보형태로 똑같이 공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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