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현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 이현일 기자 ]
‘허위·과장광고’ ‘사기분양’ ‘중복 조합설립’ ‘친인척 부정 분양’ ‘조합비 횡령’….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일부 지역의 문제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문제 조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보니 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정행위가 망라된 ‘탈법 천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 주민끼리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행사 이윤,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확보,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사업이 무산·지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일반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위장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안을 像피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아직 법안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면서 일선 지자체와 업계에선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도 수차례 국토부에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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