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족쇄' 5년 더 채운 여야

입력 2015-11-12 18:26
유통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쟁점 없는 법안 37개 처리


[ 박종필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3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선출안과 오는 15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의 후 73일 만에 열렸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달 24일 효력이 끝나는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금지 조치를 2020년 11월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음주나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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