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유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1-12 14:04
수정 2015-11-13 10:03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유죄·무기징역 확정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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