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 조치

입력 2015-11-12 09:20
[ 정현영 기자 ] 신일산업은 12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전 대표이사 등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으며 과징금 2억2050만원을 조치받았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을 비롯해 차입금 미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주요 위반 혐의 내용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한 상태로 추가 손실금액은 없다"면서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일산업은 검찰기소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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